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76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500만 원, 피고인 C, D, E : 각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경우 주택관리사, 가스안전관리사, 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사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기지는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기술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 C, D의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