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74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문자, 영상, 음성 기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글속기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속기사 D에게 대가로 1개월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1. 수사보고(피의자별 고용계약체결 및 간접업무 참여대가 보고)

1. 각 임시직근로자계약서, 이력서,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국고보조금 및 교비 지급내역, 2016-2017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회수금 반납요청, 사안조사결과 처분요구, 자막서비스단가 이메일, 일반자막용역계약서, 속기사 기본정보 전송 이메일, 펜을 바꿔가며 서명해 달라는 이메일, 활동내역이 임의로 입력된 첨부파일, 학기 시작 전 견적서 및 종료 후 대금 정산 이메일 3통, 임시근로계약서 안내 및 서명동의 회신, 활동보고서 안내 이메일 및 서명회신, 각 2016-1학기 자막 납품내역서, 각 2016-2학기 자막 납품내역서, 2017-1학기 자막 납품내역서, G대 수신 이메일 내역(160511~160720), G대 수신 이메일 상세내역(160706), G대 수신이메일(161117-170223), G대 수신이메일(170223), 사안조사결과 처분서, 2016-1학기 선급금 반환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