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11. 23:18 경 부산 서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목적지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양 아치 같은 새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