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10. 19:5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경마 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던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위 택시가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21 ( 하월곡동, 종합사회복지 관) 앞 노상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지 않고 라디오를 켰다는 이유로 " 너 전라도 새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 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 차했을 때 뒷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와 자신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