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30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5. 1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빌딩 7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인 위 지점 직원 H 외 3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내 딸 돈을 떼먹고 도망간 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E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어디 갔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행위 가담 정도,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