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7. 20. 17:35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603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 미친 년, 씹할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 개 같은 년, 미친 년 아, 네 가 돈 받는 거를 보았느냐
” 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의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