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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359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 22: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말에 기분이 상하여 피시방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요금 2,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이런 피시방에 오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오지 마세요"라고 하자 F 등 피시방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이 말투 봐라 야!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는 같은 날 22:35경 위 피시방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F 등이 보는 앞에서 “짭새 새끼가 왔네, 이런 좆같은 새끼 너가 뭔데 오라고 하냐, 짭새 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이런 씨발놈아 뭐하는거야, 이런 좆같은 경우가 있나,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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