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G, H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I를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전원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1. 1. 18:00경 피해자 M이 피고인들이 다니는 ‘N교회’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O아파트 208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미술 수강을 받는 학생인 P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 D은 그 문을 제쳐 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각 명예훼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신여대를 졸업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Q 공소장 기재 ‘S’은 오기로 보인다.
외 2명(P, R)이 있는 곳에서 “프랑스, 성신여대, 성신여대 좋아하네 사기치고 니 서울에 대학도 안 나온게”, “속고 다 속고 니 미술학원 따지러 온 거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떼먹거나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Q 외 2명(P, R)이 있는 곳에서 “저 사기꾼 쳐 넣어야 돼, 촬영해”, “사기꾼이다 사기꾼 어디 학력 위조하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저거 쳐 넣어야 된다”, “너그 엄마 아시나, 응 너거 학원 원장이 저런거”, “너거한테는 어느 학교 나왔다 하든데 사기꾼이다, 학력 위조하고 돈 떼먹고, 거짓말 하고, 쳐 넣어야 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