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8. 2.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E을 진찰한 뒤 종아리 등에 침 10여개를 놓아주고 치료비로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치료실 2개, 환자치료용 침대 6개 등 한방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루 평균 약 2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1인당 5천원부터 만원까지 교부받아 합계 총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침 시술을 한 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한의사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후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1982.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만원)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