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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8. 2. 1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E을 진찰한 뒤 종아리 등에 침 10여개를 놓아주고 치료비로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치료실 2개, 환자치료용 침대 6개 등 한방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루 평균 약 2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1인당 5천원부터 만원까지 교부받아 합계 총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침 시술을 한 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한의사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후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1982.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만원)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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