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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0150
용역비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762,375 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D 등 국내 발전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건설하여 운영 중인 발전소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현지 법인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고, 친분이 있던 소외 F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50%를 부여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운영을 맡겨 오고 있었다.

나. C은 원고의 대표이사 G를 소개 받은 후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5. 9. 경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업체 등록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 원고를 피고의 인도네시아 법인의 영업 및 관리 자문 용역 수행자로 위촉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문 용역을 제공받되, 피고가 원고에게 반기 별로 반기초에 미화 9,000 달러( 월 1,500 달러 )를 자문료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자 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경영자 문 용역계약을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하고, 위 자문료를 ‘ 이 사건 용역 비’ 라 한다). 다.

C은 F 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6. 9. 1. G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지분을 60:40 비율로 보유하고 감사회 의장은 C이,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는 G가 각 수행하되, 상호 협조하여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한 후 영업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협약( 이하, ‘ 이 사건 주주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G는 2016. 11. 경 F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양도 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와 G는 2017. 6. 22. D으로부터 지급 받을 2016년 다자간 성과 공유 지원금 3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E 운영기준 합의 안( 이하, ‘ 이 사건 합의 안’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마. 한편, C과 G는 이 사건 합의 안을 작성하기 전인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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