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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34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H, F의 진술이 전문진술로서 신빙성이 낮고, I의 진술은 J의 원심 법정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J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인도네시아인인 J를 영어로 통역하는 바람에 통역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I 뿐만 아니라 J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피해자 인도네시아 법인 D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의 F 전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자 피해자 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E 본사가 나를 사퇴시키고 인도네시아 지사를 팔아 넘겨 현금을 확보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를 할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를 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 관련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E 본사가 나를 사퇴시키고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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