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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47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지금 현재 E 본사가 나를 사퇴시키고 인도네시아 지사를 팔아 넘겨 현금을 확보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를 할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여」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의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14. 1. 13.경까지 피해자 인도네시아 법인 D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및 자금을 충실히 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의 F 전무 등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자 피해자 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오늘 날짜로 퇴직처리를 하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퇴직절차를 밟아라, 향후 내가 E 본사와 협상을 해서 다시 복직을 해주던지 내가 회사를 차려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3. 12. 24.경 위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아 퇴직처리한 후 같은날 G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2,000,000 IDR(한화 약 2,83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명의 현지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도합 832,685,000 IDR(한화 약 73,692,623)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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