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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 내가 바빠서 돈을 빌릴 시간이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월급 날인 2016. 8. 11.까지 이자 50만원을 포함하여 65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나는 월급이 700만 원이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협력사 가입 보증금이 필요하니, 185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협력사 가입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렌트카 구매부장을 접대하느라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나에게 1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주면, 피해자가 보유한 차량을 F 렌트카 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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