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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정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7. 03. 03.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인력 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잠시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내 E 명의 우체국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 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직접 현금으로 90만 원을 더 받아 총 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3. 07.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 H 명의 광주은행 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 로 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03. 28.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사건 외 K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L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L가 카드를 CD 기 위에 놔두고 와 버려서 당장 돈이 없다.

100만원 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03. 29.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L에게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았다.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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