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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대전 유성구 노 은서로 222에 있는 열매마을 아파트 1 단지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씩 배당하고 원금은 2016. 11. 3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 2,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E에 대한 채무 4,7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만 렌트카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대로 사업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종전의 렌트카 사업( 지 입) 별도로 내가 직접 렌트카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매달 400만 원씩을 배당하고 원금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다가, 2014. 4. 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여 2014. 5. 경까지 약 2억 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일부 금원만 렌트카 사업용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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