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으로 2015. 10. 17.경부터 군산시 선적 근해연승어업 어선인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38세)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5. 8.경부터 ‘C’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조업 중 피해자로부터 자주 잔소리와 욕설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말대꾸를 하면 피해자로부터 나무상자, 갈고리 등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5:1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왕등도 남서쪽 약 2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의 우현 양승기 앞 갑판에서 작업용 칼(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1센티미터)을 이용하여 낚시 줄을 잘라 가자미를 낚시 줄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C’ 좌현 측면에서 어획물 상자에 있는 가자미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가자미를 크기에 따라 분리하여 어획물 상자에 넣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강 내 대량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41쪽), 압수조서(수사기록 42쪽)
1. D 검안사진, 변사자 D 환자 이송 채증사진, 변사자 D 및 피의자 A 인수 채증사진, 실황조사 채증사진, 범행도구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