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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7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6.경 E-10 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은 2016. 9. 20.경 E-10 선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7. 2.경부터 각각 피해자 C 소유의 성산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D(42톤, 승선원 10명)의 선원으로 일해오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월 185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며 생활해오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이 부족하게 되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면서 어획물 창고에 보관해둔 냉동갈치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빼내어 갈치 상자에 적힌 선명 부분을 제거한 후 주변 식당에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12. 16. 21:02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항에 이르러, 정박되어 있는 D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어획물 창고 앞에 설치된 자가발전 가동 중인 CCTV의 카메라 부분을 장갑으로 덮은 다음 어획물 창고 안으로 들어가 냉동갈치 상자를 들어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어획물 창고 앞에서 망을 보는 한편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냉동갈치 상자를 갑판 위로 빼낸 후, 피고인 A가 콜택시를 부르는 동안 냉동갈치 상자를 지키고 있다가, 피고인들은 함께 냉동갈치 8상자를 택시에 싣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냉동갈치 8상자(1상자 당 20만 원 상당, 시가 약 160만 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물품 사진, D 현장 확인 사진, D 절도 사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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