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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14 2019고합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및 C은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인 ‘D’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면서 이전부터 업무가 서툴러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지적을 수회 받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09:30경 전남 진도군 E 인근 해상의 위 ‘D’ 선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안강망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 그물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선미 갑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 약 19cm, 손잡이 약 12cm)을 들어 동료선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깊이 약 7~8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벽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첨부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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