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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0 2016고합2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근해자망 어선인 D의 동료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D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피해자가 다른 배의 선원과 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씹할 새끼, 개새끼야”, “당신이, 네가 칼 잘 쓴다며”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갑판 위로 올라 가 그 곳 조타실 옆에 꽂혀 있던 작업용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다시 위 선원 침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선원 침실에 들어가 위 작업용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만 싸움을 끝내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봐 새끼야 찔러 찔러, 병신 같은게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할 마음을 먹고 함께 있던 동료 선원인 G에게 “G아, 해경에 신고해놔라”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위 작업용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채증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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