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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단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4,6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3,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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