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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5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길을 광주역 쪽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 F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5,178원을 요하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53,700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7. 2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인 시공의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 및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12. 4.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인 시공의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8만 원, L의 임금 76만 원 등 합계 164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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