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종중의 2015. 11. 2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구성 피고는 Q씨 14세손인 R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R은 장남 S, 차남 T, 삼남 U를 두었고, S의 자손들을 1파, T의 자손들을 2파, U의 자손들을 3파로 불러 왔다.
나.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1) V는 피고 종중의 부회장이었는데, 피고 종중의 회장인 W이 2013. 5. 25.경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2) V는 2013. 8. 2.경 종원들에게 '2013. 8. 18. (일요일) 오전 10시 홍성군 X에서 규약 검토,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피고의 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18. 10:0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2013. 8. 18.자 규약(갑 제2호증)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9조(임원선출 방법과 시기 등)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신설)
1. 회장 및 감사 2인(이하 “선출직임원”이라 한다)을 제7조의 임원과 이사는 합동회의에서 현 임원 임기 만료년도인
8. 18.을 선거일로 정하고 그 선거일 10일 전인
8. 10.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 시에는 7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 선거직 임원 및 이사는 합동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출석 종원의 다수 득표로 당선된다.
(중략) 제13조(종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8월 셋째주 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한편, C를 회장으로, D을 부회장으로, I, J, K, L, M, N, O, H, Y을 각 이사로, Z, G을 각 감사로, E을 총무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V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