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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5.15 2013가합1652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Q 14세손인 R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한 종중이다.

R은 장남 S, 차남 T, 삼남 U를 두었는데, S의 자손들을 1파, T의 자손들을 2파, U의 자손들을 3파로 불러 왔다.

나. 원고는 피고 종중의 부회장이었는데, 피고 종중의 회장인 V이 2013. 5. 25.경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다. 피고 종중 임원들의 임기가 2013. 8. 14. 만료하게 되자, 원고는 2013. 8. 2.경 종원들에게 “2013. 8. 18. (일요일) 오전 10시 홍성군 W에서 ‘① 규약 검토, ② 임원 선출, ③ X 토지수용(정부보상문제), ④ Y 안테나 임대(금전문제), ⑤ Z 군청 도로 임대(금전문제), ⑥ 기타 협의’를 안건으로 한 피고 종중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2013. 8. 18. 10:00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총무인 AA이 1파와는 사전 협의 없이 소집통보를 하여 1파로서는 임시총회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퇴장하였고, AB, AC, C, AD, AE, AF, AG, AH, P, AI, AJ, 성명불상의 종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과 임시의장 선출 여부 등에 관하여 발언을 하던 도중에 원고는 “오늘 (총)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라며 산회를 선포하고 일부 종원들과 함께 퇴장하였으나, 남아 있던 35명 정도의 종원들(위임장 제출 종원 84명 포함 총 119명)은 P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회의를 진행하여 피고 종중의 규약을 개정하고, 피고 C를 회장으로, D을 부회장으로, E, F, G, H, I, J, K, L, M을 각 이사로, N, O을 각 감사로, P을 총무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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