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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10639
종중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F 종회의 2014. 8. 27.자 대의원총회에서 H, I(일명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G 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라 한다)는 Z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1군(AA), 6부정(AB, AC, AD, AE, AF, AG)파로 지칭되는 7개의 소종회가 있는데, 그 중 피고 F 종회(이하 ‘피고 소종회’라 한다)는 위 A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종회 및 피고 소종회의 종중원들이다.

피고 대종회 및 피고 소종회의 자치규약 피고 대종회의 규약 및 규약세칙, 피고 소종회의 회칙 중 대의원,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 8, 14호증). 피고 대종회 규약 제8조 (대의원 선출) 본 종회 대의원은 1군 6부정파 종회의 추천에 의하되 족보에 등재된 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본 종회에 제출하면 본 종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선임한다.

제11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 본 종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29명 제13조 (임원의 선임) 본 종회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 및 감사의 보선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1. 1군 6부정파 이사는 자파에 배정한 대의원 중에서 이사 후보를 선출하여 그 명단을 대의원총회에 제출 심의확정 한다.

2. 전항의 이사정원은 1군 6부정파 대의원 수의 지분비에 의하되 규약세칙에서 정한다.

3. 이사회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부이사장 2명은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은 군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는 1군 6부정파에서 1명씩 추천한 명단을 제출받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4. 이사는 이사장단 후보가 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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