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ㆍ TV ㆍ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ㆍ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두어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 물, 사행성 게임 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 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영업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F로부터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C ’에 밀실 약 10개를 갖추고 밀실 내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여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1 시간 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성인 PC 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업소 위치도 및 사진 자료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