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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20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일명 ‘C 기사’ 로 호칭되며 성인 게임 장에 불법 게임 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일명 ‘D 기사’ 로 호칭되며, ‘E’ 라는 상호의 불법 게임 물 제작ㆍ유통업체의 명의 상 대표이다.

F은 위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불법 게임 물을 제작 및 유통하는 사람이다.

[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7.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F으로부터 “ 성인용 게임 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된 불법 게임 물을 제작 유통하기 위해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신규 업체를 운영하려 하는데, 네 명의로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명의 대여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일 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 내가 제작한 성인 게임 장용 게임 물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면 설치 비 20-30 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은 2017. 7. 경부터 부산 동래구 G 건물 5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 외 1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총 19개의 게임 물에 대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아케이드게임 물로 각 등급 분류 결정 받은 내용과 달리 ‘ 게임 물에 특정 영상 출현에 따른 골드카드 획득, 별도의 점수체계와 연타 기능, IC 카드 초기화 및 삭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 등 ’으로 개 ㆍ 변조한 패치 버전( 영업 버전) 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F으로부터 게임 물 설치에 관한 지시를 받고 부산 및 대구, 제주도, 포항 등에 소재한 성인 게임 장에 F이 제작 및 개 ㆍ 변조한 게임 물을 설치해 주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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