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54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약 189m 떨어진 서울 중구 D, 2 층에서 ‘E’ 상호로 전화 방 밀실 6개, 성인 영상 방 밀실 10개에 PC 와 전화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전화 방 1 시간 사용료 18,000원, 성인 영상 방 1 시간 사용료 6,000원을 받고서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