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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28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서 ‘C 성인 PC방’이라는 상호로 전화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두어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영업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2019. 2. 7.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약 118미터 떨어진 위 전화 성인PC방에 밀실 10개를 갖추고 밀실 내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저장해놓고 1시간당 6,000원(전화 포함 이용 시 18,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전화 성인 PC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추송서(피의자 운영 업소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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