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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0886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진행을 위한 필리핀 세부 현지 사전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현지 호텔 예약 및 관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현지 호텔 객실 등의 예약과 세부적인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였음에도, 피고와 C와의 업무대행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호텔 예약 대금에 해당하는 용역비와 사전 답사비 상당액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현지 호텔 숙소 예약과 여행 안내 등의 업무 대행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하여 현지 사전 답사와 현지 호텔 예약 및 관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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