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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노36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⑴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내지 18번( 제 1 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계속 적인 적자로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일부 금원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설명 그 자체가 다소 허황된 것으로 피고인들 로서는 능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⑵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9번( 피고인 B 부분) 공동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J 공사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 B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와 함께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직원 월급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9번) 피고인이 공사 소개업자인 BA으로부터 J 신축공사를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후 BA의 공사계약 수주를 위한 경비지원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BA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3. 2. 19. 피해 자로부터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거짓말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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