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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 공동 범행 부분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번 제 1, 2, 4, 5, 6 항 : 피해자도 잘 알고 지내는 AC를 돕기 위해서 빌린 돈으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번 3, 7, 8, 9 항 : 피고인 A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번 제 1 내지 8 항 : 피고인이 2009. 8. 내지 9. 경 중국의 AD 회장으로부터 230만 위안화( 한화 약 4억 6,000만 원) 을 투자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제 1 내지 8 항 합계 134,737,400원) 을 모두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번 제 9 항 : 피해자가 2009. 9. 경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A이 2009. 9. 8. 중국에 오는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F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같은 날 피해자는 중국 행 비행기 티켓 대금 등 명목으로 S 명의 계좌에 598,500원을 입금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번 제 10 내지 35 항 :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계속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기망 내지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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