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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8, 15번 합계 4,000만 원과 순번 1번 중 1,000만 원) 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피해자는 대부분의 돈( 합계 1억 3천 2백만 원) 을 주식회사 J에 직접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은 실제로 주식회사 J의 사업에 사용되었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6, 7, 10, 11, 13, 16번). 3) 피해자 스스로 2010. 4. 9.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1억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9번).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28,902,750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8번) 을 편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경험, 지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스스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에 대해 판단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고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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