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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7:15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에 피해자 F 소유인 G 엑센트 승용차가 가까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옆에 주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엑센트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영상캡처사진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채혈동의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채혈 결과(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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