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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20:2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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