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8:0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 기흥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