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5:4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5.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H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I은행BC, J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매, I은행 통장 1개, J은행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 서류,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