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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7 2019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8』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율이 높고 최근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 대출을 변경해야 한다, 내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고, 이후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대출 심사를 받아 1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다음 네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와 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 수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① 2018. 7. 24.경 E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부터 각 500만 원씩, 같은 달 25.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② 2018. 8. 1.경 피해자로부터 6,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4』

1.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반도체부품제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고 수익이 생기고 있으니 대금지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제조가공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안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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