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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9.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 그 직후 바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네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8. 31. ㈜C에 3,031,553원을 변제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12.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320,886원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구미시 금전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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