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4.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투자하던 것이 잘못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2 주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4,000여만원 상당이었고, 매월 수령하는 월급보다 지출되는 대출원리 금, 생활비 비용이 훨씬 컸으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리 금 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5 개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내 명의로 받은 채무가 많아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그러면 3주 후 내가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네 가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