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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6가단118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자이며, 소외 C은 2014. 2.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0. 12.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각 부동산이 E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피고는 2000. 10. 25. E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과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이후 명칭이 ‘G아파트’로 변경되었다.)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원 부담급 합계액이 145,994,000원인 조합원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분양대금 207,824,800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은행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모두 납입하였고, 2002. 12.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5. 3. 23. 소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0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5. 8. 소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피고 명의로 증여하면서, 소외 C 및 피고가 추후 원고에게 원고가 거주할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매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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