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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나20115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7. 24. 원고 회사(2010. 11. 18.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 50%를 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09. 8. 25.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1. 10월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한편 C는 2003. 8. 26. 피고 회사(2013. 1. 2. 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05년경부터 원고 회사가 수주하는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오고 있다.

원고

회사는 원래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A동 1512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2009. 8.경 용인시 기흥구 I시장 2층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로 이전하여 피고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고, 경리직원 등 사실상 소속 직원도 없어 C가 자금관리까지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C는 원고 회사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수급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에 일괄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고, 2010. 11. 16. 위 공사 선급금으로 원고 회사가 수령한 3억 원 중 1,000만 원을 출금계좌에는 ‘E’이라고 입력한 뒤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위 1,000만 원 이하 '2010. 11. 16.자 1,000만 원'이라 한다

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C는 2010. 11. 23. 9,000만 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위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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