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임대한 후 분양한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자들이다
(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직접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자들을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자들’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으로 “①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03. 7. 31.부터 5년 이후, ②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53호, 2000. 8. 3.) 제3조의 3 등에 의거 건설원가(건설원가 =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이라고 공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인 2006. 10.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개시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자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전환계약자들은 피고 회사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9. 30.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분양전환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3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