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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7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 D 외 10필지 아파트 건설 사업(2016. 12. 31. 준공 예정)에 원고가 3,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아파트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2016. 12. 31.까지 투자금 3,000만원과 투자수익금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반환하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2017. 1.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3. 12.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원과 투자수익금 3,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급한 것은 투자금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합한 6,000만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고, 지급 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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