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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32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1: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24세) 이 승무원 복장을 입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주택의 1 층 계단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서 2 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면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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