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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학교 본관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D 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1회 사진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내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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