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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8. 15. 03:3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야영장에서, 그 곳 야외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7. 8. 18. 04:3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열린 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간 후 106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2 층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여, 24세 )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7. 9. 9. 02:4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투숙객들의 숙소가 있는 2 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캡처사진, H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징역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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