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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3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7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206 번지에 있는 법원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지만, 종전 범행들 과의 시간적 간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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