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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23:12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내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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