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12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위 건물 중 1층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위 건물 중 1층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