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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1147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0. 3. 2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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